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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금 체불 신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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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받는다면 정말 억울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거 또는 2014년 최저시급인 5210원기준에도 못미치는 시급을 주는 사업장도 포함 됩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여기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신청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신고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 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회원이 아니신분은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고 다시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로 들어갑니다 각종 개인정보를 입력 후 등록을 합니다. 고용 노동부에 진정 신고서를 제출..
News and Information/다양한 정보
2014. 8. 13.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