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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ntom
최근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감행했던 범인들이 붙잡히면 무거운 벌을 받을 것이다. 애초 ‘좀비 피시’를 만들려고 악성 프로그램을 뿌린 것부터 형사 처벌감이다. 디도스 공격 자체도 위법이다. 공격 대상으로 삼은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의 누리집이 국가 시설이라 이를 건드린 죄도 무겁다. 피해를 입은 민간 기업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애먼 사람들을 이용한 악랄함에 대한 응분의 대가다.디도스 형태의 시위라면 어떨까? 그것도 위법일까? 소수의 해커들이 수많은 좀비 피시를 시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자발적으로 그 사이트에 접속해 서비스를 ‘다운’시킨다면?지난해 말 전세계를 뒤흔든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체포된 뒤, 지지..
News and Information/IT 소식
2013. 10. 4.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