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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본문
알바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받는다면 정말 억울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거 또는 2014년 최저시급인 5210원기준에도 못미치는 시급을 주는 사업장도 포함 됩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신청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신고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 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회원이 아니신분은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고 다시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로 들어갑니다
각종 개인정보를 입력 후 등록을 합니다.
고용 노동부에 진정 신고서를 제출하신다고 해서 체불된 임금을 고용주에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서는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밀린 임금에 대해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과정이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기소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크게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두번째로 해야될 조치란..
근로자는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나중에 실직적인 강제집행을 위해 체불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개인명의로 된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집주소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면 됩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1. 사업주 이름,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등 간단한 사항
2. 임금 체불 관련 서류 : 임금 지급명세서 및 월급통장 사본
고용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링크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상담문의는 국번없이 1350 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링크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상담문의는 국번없이 13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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